등록 : 2008.09.21 18:07
수정 : 2008.09.21 19:39
‘건설자금 지원 확대’ 틈새전략
‘청약 예·부금 가입자’, ‘신혼이 아닌(결혼한 지 5년 넘은) 장기 무주택자.’
지난해 대선 공약 때부터 지난 19일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때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책을 볼 때 사실상 역차별을 받는 시민들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을 잘만 뒤집어보면 이들도 새 정부의 정책에서 혜택을 볼 방법은 있다.
우선 청약 예·부금 가입자라면 민간이 짓는 전용 60㎡ 초과 75㎡ 이하 아파트를 노려볼 만하다. 정부가 건설자금 지원대상 주택 규모를 민간이 짓는 주택의 경우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영주택이어서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대상이다. 전용 60㎡를 넘으므로 장기 무주택자인 경우 신혼부부에게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는 역차별도 피하게 된다. 단, 이전처럼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주택만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60~75㎡짜리 공급이 적다는 것도 단점이다.
공공이 짓는 분양아파트도 건설자금 지원대상 주택규모가 기존 75㎡ 이하에서 85㎡ 이하까지로 넓혀진다. 장기 무주택자라면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역차별을 피하면서도 목돈 부담을 지금보다 덜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단, 공공주택이므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혜택을 본다.
건설자금이 지원되면 해당 건설업체 또는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1채당 평균 8천만원의 국민주택기금(기금)을 지원받아 집을 짓게 된다. 그럴 경우 청약 당첨자는 분양값을 8천만원 덜 내도 된다. 단, 8천만원을 업체 대신 정부에 장기 저리로 갚으면 된다. 특히 이번에 건설자금 융자가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상환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다. 이자율은 연 5.2%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8천만원의 기금 대출과 무관하게 추가로 시중 금융권을 통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며 “내년부터 기금 지원 확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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