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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전문가들 "종부세 유명무실" = 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발표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율도 0.5-1%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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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종부세를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와 마찬가지로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한편 장기보유시 특별공제를 신설,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거의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매년 특별공제율을 8%씩 높여 10년 보유시 최고 80%를 경감해주도록 했다. 따라서 종부세도 매년 공제율을 높여나가 10년 가량 보유하면 80%까지 공제해주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종부세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원(부과기준 상향조정시 9억~12억원 주택 해당)까지는 0.1%, 14억원 까지는 0.15%, 94억원까지는 0.2%, 94억원 초과시 0.3% 등이나 이를 구간이나 세율조정을 통해 부담을 더 낮춰줄 전망이다.이날 당정 회의에 참석했던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150%로 낮추느냐"는 질문에 "그건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소 돈이 없는 계층이 돈을 빌려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서울 강남권에서 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한 계층은 종부세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게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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