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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9.22 17:51 수정 : 2008.09.23 14:13

종부세. 부동산 규제 완화 반대한다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토지주택공공성넷.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회원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 규제완화에 반대하며 ‘종부세 완화 철회‘ 등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율 인하 시민.단체 반응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반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 이상민 간사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높여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하기 위한 종부세 도입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가 2%밖에 되지 않는데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벌써 오늘부터 주택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는데 부동산 시장의 원리도 모른 채 결과적으로 1%에게만 혜택을 주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갖도록 하는게 정상적인 시장활성화이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부담을 적게 해서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손대고 있는 것은 일부 자산보유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도 건드리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차츰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로 환영한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종부세는 현재 주택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조세제도로 현 정부는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 완전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시민들은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하면서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만을 나타냈다.

대학원생 김모(33)씨는 "어차피 서민들은 6억원짜리 집도 없기 때문에 9억원으로 바뀐다 한들 상관이 없지만 정부가 내놓는 세제 혜택안이나 각종 경제 규제 완화 조치가 왜 서민이 아닌 강남의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회사원 강모(32)씨는 "1주택으로 장기간 산 경우 혜택이 있어야겠지만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기보다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보유세를 내리는 것은 반대다. 거래세를 내려 거래를 활발히 할 순 있겠지만 집값이 서울에서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사정상 높은 집값을 누리는 사람에겐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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