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고소득층 위한 완화 아니다"
정부는 23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부가 내놓은 문답자료 내용. --현행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이 있나.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게 돼 있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 소득 대비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서울시가 7~8%로 뉴욕(5.5%), 도쿄(5.0%)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고 우리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할 때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다. 특히 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한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과중해 기업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조세 원칙 및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서도 종부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전체 세대의 2%에 불과한 극소수 납세자에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 어긋난다. 또 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자만 종부세는 국세로 운용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또 재산과세원칙에 따라 보유세는 단일세율(Flat rate)이 바람직하지만 종부세는 최고 세율이 3~4%의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됐다. 시가기준 과세 기준에 의해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과 자의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은 이유는. ▲소득과세와 재산과세는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대체로 장기보유자이고 은퇴한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소득요건을 둘 실익이 크지 않다. 참고로 1가구 1주택인 고령자 인원은 4만 세대로 세금감면 규모는 76억원에 불과하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될 세목이기 때문에 재산과세에 소득요건을 둘 경우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시.군.구 균형재원의 감소분을 보전할 대책은. ▲불합리한 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기존 세제에 기초한 기존 재원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되 폐지되는 종부세 일부는 재산세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되는 재산세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은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공정시장가액의 정확한 의미는. ▲ 공정시장가액은 과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정해 세부담을 적정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보유세의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조사해 결정한 시가,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 때에도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미국, 일본처럼 담세력을 고려하여 시가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 즉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본래 보편성을 갖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세대의 2% 밖에 안되는 극소수의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 맞지 않고 조세원칙 중 보편성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종부세는 과도한 조세로 지속가능성이 없다. 궁극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과도한 고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주택가격은 수급과 교육여건 등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다. 이 중 수급문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공급을 확대해 해결하면 되고 교육여건과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서울시에서는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학군제가 폐지된다. 9월2일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등의 양도세 완화 발표가 난 후에도 주택가격 불안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택과세기준금액 인상시 LTV와 DTI 정책은 어떻게 되나. ▲ LTV와 DTI 기준금액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 시장상황과 주택에 대한 부실대출 규제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한다.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 아닌가. ▲종부세 개편은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에도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에 달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많이 있다. 이들은 소득의 46%를 보유세로 내고 있다. --강남 3구에 혜택이 집중되는데.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과세인원이 줄어드는 비율은 강남 3구가 44%로 서울 전체(54%)와 경기(67%), 인천(75%)보다 낮다.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없는데.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인상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서는 이번 세제개편 때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추경예산 편성 등을 할 계획이다. --헌재에 계류된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과 관련한 조치계획은. ▲계류중이므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수가 대폭 감소해 종부세가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닌가. ▲주택 과세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으로 과세인원이 38만7천세대에서 16만1천세대로 감소하지만 이는 2005년 종부세 제정당시 기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종부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큰 폭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방향이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경감은 대기업에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닌가.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과중한 보유세 부담은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이다. 현행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유지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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