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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내집은 어디에
국민임대·지분형 임대 입주 가능20살 1인 가구주도 가입할 수 있어 청약저축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뒤 분양 전환은 물론 지분형 임대도 청약저축 가입자만 입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도 대부분 중소형으로 지어지는데 중소형은 청약저축만 대상이다. 청약저축은 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과 농협이 취급하고 있다. 가입 명의자 본인이 직접 갈 때는 주민등록 등본과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된다. 주민증 대신 면허증이나 여권도 가능하다. 현장에 가서 서류를 낸 뒤 무주택 확약 각서를 쓰면 된다. 각서는 은행 예금 거래 신청서 뒷면에 첨부돼 있다. 대리인이 대신 가도 되지만 절차가 좀 복잡하므로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게 낫다. 만 20살 이상이면 딸린 가구원이 없는 1인 가구주라도 가입할 수 있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한다. 20살 미만의 가구주는 가구원이 있고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입할 수 있다. 이때도 부모가 생존해 있는데 형제 자매끼리만 가구원인 경우 편법 방지 차원에서 청약저축에 들 수 없다. 가구주가 지나치게 어린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된다. “주택공급 규칙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정부의 지침은 사회통념상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나이, 대략 15살 정도는 돼야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은행 쪽은 설명했다. 월 납입금은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여유가 있다면 10만원씩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할 때 전용 40㎡를 넘는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가입자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드물겠지만 40㎡ 이하를 원한다면 굳이 10만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때는 동일 순위 안에서는 납입횟수가 많은 것만 따지기 때문이다. 가구원 누군가가 청약예·부금에 들어 있다면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청약저축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갈아타도 납입횟수나 저축액에서 경쟁력이 생기려면 몇 해는 지나야 한다. 따라서 청약예금에서 이미 1순위 자격(가입 3년)이 주어졌거나 곧 주어진다면 통장을 유지하는 게 낫다. 신혼부부는 통장 가입 1년째부터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지므로 더욱 그렇다.
송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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