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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9.30 19:36 수정 : 2008.09.30 19:36

2020년까지 해제될 그린벨트 면적

2020년까지 308㎢…수도권 지역이 전체 62%
내년 4월께 예정지 확정…강남 수서 등 ‘들썩’
시민단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 비판

2020년까지 최대 308.5㎢의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추가 해제된다. 여의도(2.95㎢)의 104배, 판교새도시(9.3㎢)의 33배이며,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량(212.9㎢)보다 45%나 넓다. 국토해양부는 30일 2020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최대 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리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월 초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 해제 규모 및 개발 방식 정부는 수도권 26.4㎢ 등 기존 계획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 전국 120.2㎢를 모두 푸는 것은 물론, 최대 188.3㎢를 추가로 풀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해제 188.3㎢ 중 108.3㎢는 산업·물류·연구단지 조성용으로 지난 4월부터 검토돼 온 내용이었으나, 80㎢는 최근 들어 갑자기 확정됐다”고 밝혔다. 80㎢는 모두 수도권 택지로 쓰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9월 초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도시근교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만 여의도의 48배가 넘는 143.6㎢ 규모가 풀려 수원시(121㎢)나 성남시(141㎢)보다 넓은 면적이 택지와 산업·물류·연구단지로 조성되는 셈이다. 수도권 해제 규모는 전국 해제 물량의 47% 수준이며, 추가 해제 물량(117.2㎢)만 보면, 전국 물량(188.3㎢)의 62%를 넘는다.

그린벨트 해제지의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외자 유치 등을 고려해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이 고쳐진다. 정부는 “공공성 유지를 위해 민간 출자비율은 50%미만으로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택지로 조성되는 해제지역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30~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건축물 층고제한(최고 7층)도 없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발토록 할 예정이다.

■ 해제 지역은 어디? 서울에서는 강남구 수서2지구, 서초구 내곡지구의 그린벨트 해제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게 걸림돌이었다. 강남구 세곡2지구, 강동구 강일3지구, 서초구 우면3지구 등 참여정부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곳도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려됐던 곳도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택지용으로 과천 갈현동, 광명 가학동, 남양주 지금동, 고양 덕양구, 의왕 청계·오전·고천동, 인천은 서구 연희·공촌동 등이 유력하다. 서울의 상봉터미널 이전지구, 고양 덕양구, 시흥 매화동, 의왕 백운지구, 하남 신장동 등은 산업·물류·연구단지용으로 해제가 유력하다.

정부는 부산신항 배후 첨단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 울산 환동해권 원천소재산업 복합클러스터, 바이오 리파이너리 산업단지, 태양광 모듈화 산업단지, 대구 그린테크관련 연구단지와 글로벌 로봇산업단지, 대전의 대억 연구개발 특구, 경남의 창원 기계연구 산·학클러스터, 광주 광산업 연구개발단지 등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역 역점 사업으로 거론했다. 구체적인 해제 예정지는 공식적으로는 내년 4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지역별 해제 총량을 최종 확정하면, 지자체가 특정 지역을 선정해 주민공람에 들어가면서 공개되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54개 시민·사회단체 모인인 ‘토지공공성네트워크’는 “김대중 정부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주민대표, 환경단체대표, 언론인,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방안을 마련했는데 지금 정부는 사회적 합의절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창석 기자, 전국 종합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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