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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05 19:30 수정 : 2008.10.05 19:30

서울 3.3㎡당 평균 1598만원…미적용주택보다 856만원 싸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 가격를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이 적용받지 않는 주택보다 3.3㎡(1평)당 26%(368만원)나 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35%나 저렴했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민주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올해 분양(1~8월)한 전국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1326만원이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1051만원으로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1419만원)보다 가격이 26% 낮았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598만원으로 미적용 아파트(2454만원)보다 무려 34.8%(856만원)나 저렴했다. 경기도 또한 상한제 적용 아파트(1243만원)가 미적용 아파트(1604만원)보다 22.5% 저렴했으며, 인천도 18.1% 낮았다. 수도권 전체로는 평균 분양가가 3.3㎡당 1620만원,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240만원, 미적용 아파트는 1751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상한제 주택이 23~29% 저렴했다.

지방도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미적용 아파트보다 가격이 대부분 쌌다. 특히 울산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가 3.3㎡당 평균 1294만원인 반면,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758만원으로 가격이 41.4%(536만원) 낮았다.

김성순 의원은 “아직 물량이 적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본격 공급되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 시킬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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