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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3 19:17 수정 : 2005.05.03 19:17

건교부, 단독 · 다가구 내년부터

건설교통부 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개별 가격을 내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인터넷 가격 게재 결정은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택 가격이 드러나는 만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올해 인터넷 공시를 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정밀 검토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인터넷 공시를 전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일선경찰서에서 개별 주택가격 공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 온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올해 처음으로 기준가격이 공개된 단독주택, 다세대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기준가격을 개별 통보하거나 구청·동사무소에서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가 열람하지 않으면 자기 주택의 가격이 이웃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다른 지역의 주택과 비교해 제대로 산정됐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산하 구청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적으로 개별주택의 가격을 공시했으며, 인천시도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는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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