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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6천만원짜리 집 경우 과표 1억8천만원
올해부터는 집에 붙는 재산세를 보다 손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됐다. 건물과 토지의 값을 따로 산정해 각각 세금을 매기던 방식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가격으로 통일됐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국세청이 해마다 산정해 발표하는 기준시가,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가 올해부터 고시하는 가격이 공시가격이 과세의 기준이 된다.
세율 구간도 6~9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됐다.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4천만원까지는 0.15%, 4천만원부터 1억원까지는 0.3%, 1억원을 넘으면 0.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제 실제 재산세를 계산해보자.
아파트의 경우 우선 공시가격인 기준시가를 알아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a.go.kr )에서 ‘국세정보서비스’란의 ‘조회와 계산’을 클릭한 뒤 ‘2005년 공동주택 기준시가’란에 자신의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를 차례로 입력하면 지난 2일 발표된 따끈따끈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기준시가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지는 않는다. 기준시가의 절반을 과표로 잡은 뒤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한다.
경기도 일산시 주엽동 의 벽산아파트 47평짜리(기준시가 3억6천만원)를 예로 들면 과표가 기준시가의 절반인 1억8천만원이 된다. 4천만원까지 0.15%의 세율을 적용하면 6만원이 나오고, 0.3% 세율 구간에서는 18만원, 1억원을 넘는 구간(8천만원)에는 0.5%의 세율이 적용돼 40만원이 나온다. 이를 더하면 올해 내야할 재산세는 모두 64만원이 된다. 만약 이 아파트의 지난해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가 40만원이었다면, 세금인상 상한선인 50%(20만원)를 적용해 올해는 60만원만 내면 된다. 재산세는 오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단독주택이나 중소형 연립주택은 최근 개별적으로 통보된 공시가격을 참고하면 된다. 이를 분실했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한 공시가격의 절반을 과표로 잡은 뒤 아파트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를 알 수 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의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세율은 1~3%로 높은 편이다. 과표 4억5천만원(기준시가 9억원)부터 10억원까지는 1%, 10억원부터 50억원까지는 2%, 50억원을 넘는 구간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대상자는 1차로 재산세를 낸 뒤 2차로 종부세를 내는데, 이때 앞서 낸 재산세액 만큼은 공제된다. 종부세는 오는 12월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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