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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종부세 의견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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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8월말 낸 의견서 철회하고 새 의견서 제출
“불필요한 부동산 억제 효과”→“시장경제 위배 개편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기획재정부의 발빠른 ‘변신’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보유세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자신들이 만든 종부세를 정권이 바뀌자 순식간에 무력화시킨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재정부가 불과 두 달 전에 헌재에 낸 의견서와는 180도 뒤바뀐 내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7일 “지난 8월에 낸 의견서를 철회하고 지난달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의 취지를 헌재에 전달했다”며 “구체적으로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낸 새 의견서는 “종부세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이며,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하고 조세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등 7건에 대한 이해관계 기관으로서, 재정부가 지난 8월26일 국세청과 함께 헌재에 낸 의견서는 이와 상반된 내용이다. 재정부는 당시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처음 의견서를 낼 당시 장관과 실무진간에 보고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종부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던 강만수 장관의 의중이 8월에 제출한 의견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후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개편에 대해 강 장관과 의견이 충돌하던 이희수 세제실장이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재정부는 지난 9월 강 장관의 뜻대로 과세기준금액 인상과 세율인하 등을 통해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부의 새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는 헌재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헌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서 합헌이 아닌 법 개정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합헌 의견을 철회하고 개정 취지로 의견을 새로 낸 것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 의견서에 특별히 검토할 쟁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구애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위헌 여부에 관한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를 의식해 재정부가 두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헌재는 국세청이 2008년분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다음달 25일 전에 특별기일을 잡아 종부세법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헌재 쪽은 “30일에 있을 10월 정기 선고에는 다뤄지지 않지만,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헌 김남일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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