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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27 19:40 수정 : 2008.10.27 19:40

주택보증 이달말 매입공고

대한주택보증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공정률 5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률이 높을수록 가산점을 준다. 업체들이 싸게 내놓은 매물을 먼저 사는 ‘역경매 방식’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분양가의 75%선)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을 제시하는 아파트부터 매입한다. 현재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지방 미분양은 3만2670가구다.

주택보증은 이달 말 매입 공고를 낸 뒤 5천억원을 투입해 1차로 약 1500가구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시범 매입하는데 업체당 금액은 최고 1천억원이다. 한도액인 2조원이 소진될 때까지 매달 한 차례씩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건설사들이 주택보증에 판 아파트를 다시 되사(환매)가면 그 자금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쓴다.

재매입 의사가 있는 건설사들은 준공 후 6개월 안에 아파트를 되살 수 있다. 가격은 주택보증 매입 가격에 연 8~9% 정도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건설사가 재매입을 포기하면 주택보증은 공매로 이를 처분하거나 임대를 놓아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건설업체가 주택보증에 판 미분양 아파트의 매각 대금은 회사 부채 상환으로는 쓸 수 없고 해당 사업장의 공사 대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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