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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28 19:11 수정 : 2008.10.28 23:46

국토부, 불소급 방침 뒤집어 은평뉴타운에도 적용
등기직후 전매가능한 당첨자 88% 계약포기해

정부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조처를 소급해 적용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불소급 적용 방침을 믿고 분양권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거나 해약한 이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8일 “8·21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방침을 8월21일 이전에 분양승인이 떨어진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는 의견을 11월 말 관련 심의가 열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21 대책 때는 전매제한 완화의 불소급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판교 새도시나 은평뉴타운 등에서 분양받은 기존 계약자들도 전매제한 기간 완화의 소급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은평뉴타운의 중대형 아파트는 소급적용이 이뤄질 경우 전매제한 기간으로 적용되는 3년을 넘게 돼 다음달 말부터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전매 제한 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7~10년이며 수도권 민간택지는 5~7년으로 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8·21 부동산대책 때 이 기간을 2~3년씩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내용을 지난달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토부가 이번에 방침을 바꾼 것은 지방 미분양의 소급 적용과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기존 미분양 물량의 장점을 떨어뜨려 악성 미분양을 부채질한다는 우려들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의 갑작스런 정책 선회로 분양권을 중도에 포기한 이들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으며, 이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은평뉴타운 지역이 대표적인 예다. 에스에이치(SH)공사 집계로, 은평뉴타운 지역의 경우 27일 현재까지 모두 259명이 당첨되고도 계약을 않거나 해약했다. 이 가운데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되면 등기 뒤 곧바로 전매가 가능해지는 중대형에 당첨되고도 포기한 사람이 전체의 88%인 228명에 이른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분양팀장은 “이미 이전에 계약을 않거나 해약한 당첨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가 유예하는 등 정책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고 즉흥적이라는 느낌이어서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데다 이제는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민간주택 분양값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값 상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폐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양값 상한제는 2006년 집값 폭등 여파로 지난해 9월부터 민간주택에도 적용되고 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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