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0.30 19:00
수정 : 2008.10.30 19:00
내년 3월부터 대기업 규제 대폭 풀어
비수도권 지자체 “지역 더 황폐화될 것”
내년 3월부터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어나 총량이 10% 정도 많아지고, 자연보전권역에 관광지 조성사업의 규모 제한도 없어져 대형 리조트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서는 업체와 공장 규모,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증설,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금지되고 있으며,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도 신설은 업종에 따라 5000~1만㎡만 허용되고 있는 등 규제가 심하다.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공장 신설은 규제하되 권역별로 증설·이전 규제는 크게 완화된다. 공업지역 외의 경우에도 모든 첨단업종(96개 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지금은 14개 업종 100% 이내)할 수 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돼 지방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지방과 수도권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며 “비수도권 자치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해 11월 중에 대규모 상경 집회를 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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