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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1.04 19:45 수정 : 2008.11.04 19:45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부동산을 거래한 뒤 허위신고한 145건(관련인 254명)을 적발해 모두 19억179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4일 밝혔다. 또 부동산을 증여한 뒤 거래로 신고한 103건도 적발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91건, 높게 신고한 것이 10건이었다. 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26건과 중개 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18건도 적발됐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85㎡를 지난해 5억2300만원에 거래한 뒤 4억1969만원으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10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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