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1.04 21:24
수정 : 2008.11.04 21:24
분양가 상한제·양도세 중과
당정협의 테이블까지 올라
정부가 6월11일 ‘지방 미분양 해소 및 수요 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 3일의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까지 모두 7차례에 결쳐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부담금 등이다. 투기 이익을 챙겨준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막판에 폐지 또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시장에는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도 곧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이 건설 경기가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런 규제 장치들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투기이익 환수’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현재 1가구 2주택은 양도 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다. 중과세를 폐지하면 6~33%인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4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세제라며 재정부 등에서 폐지를 요구했는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며 “적절한 때가 되면 다시 폐지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가 폐지를 강력히 검토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는 건설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폐지를 검토해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실무적 의견이 있었으나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판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해 분양(1~8월)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적용하지 않는 주택보다 3.3㎡당 공급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26% 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35% 저렴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인 재건축 부담금제의 폐지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한 초과이익 환수가 거의 없어 시장에서 폐지를 요구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았다”며 “집값이 오르면 폐지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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