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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 언제부터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연말부터 2년으로
정부는 지난 6월11일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시작으로 3일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제 또는 대폭 완화했다. 다양한 제도가 단기간에, 한꺼번에 바뀌면서 어떤 제도가 언제 시행되는지 혼란을 느낄 정도다. 재건축 예정 단지 거주자나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변화가 가장 심한 건 재건축 관련 대책이다. ‘8·21 대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시공사 선정시기 조기화, 안전진단 2회에서 1회로 완화, 후분양제 폐지, 2종 일반지역 층수 제한을 완화한 데 이어, ‘11·3 대책’에서 소형평형 의무 비율, 임대주택 의무 비율, 용적률 규제 등도 완화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가 한도지만 서울시는 계획용적률을 정해 각각 170%, 190%, 210%로 낮게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용적률을 초과해 지을 경우 초과한 용적률의 30~50%를 서민용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으로 내놓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강남에 6만가구, 강북에 6만가구 등 수도권에서 18만여가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 가기 위해 분양받았다가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등은 중복 보유기간이 11~12월 중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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