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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임야 매입 6개월 거주해야 |
토지시장 안정대책···목적외 이용땐 공시가20%과징금 물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야를 취득하려면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뒤 애초 목적에 맞지 않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토지가액(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 는 6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개발 예정지 주변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르면 새달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일단 6개월 이상 해당 시·군에 거주한 주민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임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지 취득의 경우에는 지난 2월부터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농지 구입을 차단해 왔지만 임야는 제한이 없어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다.
내년부터는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땅을 취득한 뒤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토지가액(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시지가 1억원짜리를 샀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2천만원을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와 새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은 지정고시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유치 관련 시·군 등 모두 1만5408㎢(46억3400만평)로 전 국토의 15.5%에 이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자동적으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투기지역이 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재정경제부 는 땅값이 급등하면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토지투기지역 지정 시기를 현재의 분기별에서 월별로 바꾸기로 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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