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1.19 19:58
수정 : 2008.11.19 19:58
연소득 4410만원까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진다. 중산층 신혼부부도 합법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경우 결혼 3년 이내이면서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한 부부가 1순위, 결혼 5년 이내 출산(입양) 부부가 2순위였고 더 이상은 없었다. 개정안은 3순위를 신설해 결혼 5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혜택을 보도록 했다.
소득기준 자격도 대폭 높였다.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작년 기준 연 3085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100%(연 4410만원)로 크게 완화했다. 맞벌이의 경우도 부부 합산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연 5292만원)로 늘렸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자격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 납입횟수도 12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풀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이 되는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도 집값이 비싸 저소득층으로서는 주거비 부담 능력이 되지 않는 등 신혼부부 청약 활성화에 문제가 있어 제도를 바꿨다”면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혼부부 주택은 정부가 지난 7월 제도를 확정·시행한 뒤 벌써 두 차례나 수정됐다. 이번에는 중산층과 무자녀 부부까지 포함하면서 애초 저소득층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다는 목표와도 많이 괴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효성 없는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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