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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8 18:47 수정 : 2005.05.08 18:47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오는 2007년 도입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제’ 적용 대상이 택지개발 지역과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를 포함해 도시 안의 모든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개발에 따른 이익이 적은 곳이나 낙후지역, 농·어촌지역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8일 “모델로 검토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호텔, 공공시설, 농업용으로 지역을 구분한 뒤 개발에 따른 이익을 ㎡당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방식”이라며 “신·증축 등 모든 개발행위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부담금의 징수 방법과 부과율 등은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의 활용처는 도로, 지하철, 공원, 상·하수도, 학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납골당 등 모든 공공 시설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모든 개발이익에 대해 국가가 일부를 환수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나 환수폭이 클 경우 개발행위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주 안에 토지부담금제 개선팀과 각계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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