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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03 19:24 수정 : 2008.12.03 19:24

취수지역 7㎞ 넘으면 공장설립 가능

정부가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해주기 위해 환경 및 주거복지와 관련된 건전성 규제를 또다시 허물었다.

국토해양부는 3일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주택용지의 일정 비율을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확보하도록 한 ‘산업입지 지침’을 고쳐, 임대주택 의무확보 대상 산업단지를 면적 100만㎡ 이상으로 축소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확보 비율도 대폭 줄었다. 공동주택 용지의 25%였으나 앞으로는 10%까지 무려 15%포인트나 완화된다. 대덕 테크노밸리, 구미 산단 등 규모가 큰 산업단지에는 단지 내에 아파트도 함께 지어지고 있는데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의 개별 공장 입지 제한도 대폭 풀었다. 취수 지점에서 최대 27㎞ 이상 벗어나야 했지만, 앞으로는 7㎞만 넘으면 된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임업진흥권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해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산업단지의 녹지율을 산업입지 지침 이상으로 상향해 오던 관행도 사실상 금지했다. 환경부가 사업자와 협의 아래 상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전문가 등과 ‘관계기관 합동 실사단’을 꾸려 협의·결정해야 한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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