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2.08 19:08
수정 : 2008.12.08 19:08
표준건축비 16% 인상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서민용 임대주택의 보증금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지난 2004년 이후 자재비·노무비 등 물가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4년 만에 평균 16.0% 올린다고 8일 밝혔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 5~10년 임대 뒤 분양전환 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인상 조처에 따라 신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보증금은 입주자 모집 때 주택가격(표준건축비+택지비)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국토부는 지방의 경우 표준건축비가 주택가격의 절반 가량 이므로 표준건축비 16% 인상은 보증금으로는 8% 정도의 인상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표준건축비가 주택가격의 30~40% 가량이므로 보증금은 4.8~6.4% 가량 오를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8월 향후 2년간 임대보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면서도 “갱신 계약만 동결이며 신규 공급 등 신규 계약은 표준건축비 인상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임대 뒤 분양전환되는 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 인상 요인을 25% 가량 반영하는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격이 평균 4% 가량 오르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유층 관련 세금은 내리면서 서민들의 주거비는 올리는 셈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주거비(전·월세 포함)는 올초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현 정부가 물가를 집중관리하는 52개 생활필수품(MB물가지수) 가운데 하나다.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집계를 보면, 엠비 물가지수 52개 품목 중 지난 1년간 가격이 떨어진 게 7개에 불과하다. 특히 주거비는 최근 1년간 집값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되레 2.5% 올랐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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