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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입주자 모집공고에 들어가는 서울 강일동 강일지구 9단지. 강일지구 중대형 장기 전세주택(시프트)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다. 강일지구 중대형 시프트는 9단지 210채를 비롯해, 10단지 108채, 2단지 102채 등 세 단지에 420채가 공급된다. 사진 SH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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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전세시세 80% 가격에 최장 20년 거주
왕십리 등도 공급…노인 임대주택도 첫선
15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도시개발지구가 눈길을 끈다. 장기 전세주택(시프트) 중 처음으로 전용 85㎡를 넘는 중대형 주택을 선보이기 때문이다. 전국 처음으로 고령자용 임대주택도 나왔다.■ 중대형 장기전세, 집값 불안기 대안 에스에이치(SH)공사는 15일 강일지구 1652채의 시프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이 가운데 중대형 물량이 420채 들어 있다. 중대형은 23일부터 접수한다. 전용면적 114㎡다. 옛날 기준으로 보면 40평형대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대 가격에 입주해 최장 20년간 살 수 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거나 “방 좀 빼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분양팀장은 “집값이 하락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재테크 차원으로 집을 사 불안해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며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려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맞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중대형 장기전세는 중산층에게 제격이다.
소득제한 조건이 없거니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청약할 수 있다. 입주 이전에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라야 한다. 1순위는 청약예금 1천만원짜리 2년 이상 가입자이며, 2순위는 6개월 이상 가입자가 대상이다. 여기서도 미달이 나면 3순위에서는 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청약예금 미가입자도 가능하다. 문의는 시프트 콜센터(1600-3456)로 하면 된다. 물론, 강일지구에서 중대형과 함께 공급되는 전용 59㎡(904채)와 84㎡짜리(328채)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또 내년 초에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 뉴타운에 짓는 주상복합에 전용 90㎡ 28채와 124㎡ 9채의 중대형 시프트를 공급한다. 전용 124㎡짜리는 강일지구 중대형과 청약조건이 같다. 90㎡짜리는 1~2순위가 청약예금 600만원짜리 가입자다. 내년 5월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의정부시 장암동에 걸쳐 있는 상계·장암지구와,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 중랑구 신내2지구에서 각각 전용 114㎡짜리 시프트 30채와 100채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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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주택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참여정부 때 시범사업을 추진해 해당 물량이 처음 나온 것이다.
강일지구 고령자용 주택은 고령자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각 동의 1~2층에 배치돼 있다. 복도에서 현관문까지 손을 짚고 움직일 수 있도록 복도 난간에 핸드레일이 설치돼 있다. 현관에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신발장 일부가 의자 높이로 낮춰져 있다. 욕실에는 변기와 욕조에 손잡이가 있고, 관리사무소와 연결되는 비상폰도 설치돼 있다. 현관과 거실의 높이 차이도 휠체어를 타고 드나들기 쉽도록 1.5㎝ 이하로 낮췄다. 일반 주택은 10㎝ 정도 된다.
강일지구 고령자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서울시 거주자여야 한다. 청약저축은 필요 없다. 단 39, 49㎡짜리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홀몸노인은 전용 39㎡만 청약할 수 있다. 시프트인 59㎡와 84㎡는 소득 기준도 필요 없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서울에 거주한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고령자용 주택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1순위는 만 65살 이상으로 제한된다. 이어 2순위는 60살 이상 65살 미만, 3순위는 60살 미만이다. 해당 순위에서 미달이 나야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같은 순위 내 경쟁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국토부가 공급 주체한테 일임했기 때문이다. 강일지구는 에스에이치공사가 자체 마련한 ‘고령자용 가점’에 따른다. 최대 11점이다. 가구주 나이가 75살 이상이면 3점, 70살 이상~75살 미만이면 1점을 받는다.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이면 1점이 추가된다. 서울시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점, 5년 이상 2점, 1년 이상 1점이다. 취약계층에도 가점을 뒀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2점, 차상위 계층은 1점을 더 받는다. 가구원 중에 장애인 2급 이상이 있으면 2점, 3급 이하가 있으면 1점이 보태진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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