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명의로 1채, 자녀 명의로 1채인 경우는? = 자녀가 미혼이고 30살 미만이면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도 1가구2주택으로 간주돼 한 채에는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 내년부터는 외지인의 농지도 실거래가로 과세되는데, 외지인의 기준은? = 현재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즉 소유자가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면 비과세가 인정된다. 앞으로 실거래가 과세되는 외지인의 범위를 정할 때도 이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 농지 소재지에 사는 부모로부터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는? = 상속 농지나 임야의 경우에는 자식이 외지인에 해당하더라도 부모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외지인 여부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가 해당 농지·임야의 소재지에 살면 실거래가 과세를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이들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은 언제 정해지나? =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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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 문답풀이 |
주말부부는 예외 인정, 새집 구입 이사땐 유예
정부가 내년부터 ‘1가구2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하면서, 어떤 경우에 실거래가로 과세되는지, 어떤 경우에 지금처럼 기준시가로 과세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문답풀이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본다.
- 부부가 각각 서울에 한 채, 부산에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의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 2가지 방안이 병행될 것이다. 하나는 두 채 가운데 생활 기반이 주된 주택 하나만 인정해주고 나머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직장 때문에 부부가 각각 살림을 살고 있을 경우 두 채 모두를 주된 주택으로 인정해 어떤 집을 팔더라도 지금처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 1가구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이사했으나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 이런 경우 1년까지는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해오고 있다. 그러나 1년 넘게 팔지 못했더라도 바로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정 기간까지는 기준시가로 과세하게 될 것이다.
- 부모 명의로 1채, 자녀 명의로 1채인 경우는? = 자녀가 미혼이고 30살 미만이면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도 1가구2주택으로 간주돼 한 채에는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 내년부터는 외지인의 농지도 실거래가로 과세되는데, 외지인의 기준은? = 현재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즉 소유자가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면 비과세가 인정된다. 앞으로 실거래가 과세되는 외지인의 범위를 정할 때도 이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 농지 소재지에 사는 부모로부터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는? = 상속 농지나 임야의 경우에는 자식이 외지인에 해당하더라도 부모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외지인 여부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가 해당 농지·임야의 소재지에 살면 실거래가 과세를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이들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은 언제 정해지나? =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 부모 명의로 1채, 자녀 명의로 1채인 경우는? = 자녀가 미혼이고 30살 미만이면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도 1가구2주택으로 간주돼 한 채에는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 내년부터는 외지인의 농지도 실거래가로 과세되는데, 외지인의 기준은? = 현재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즉 소유자가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면 비과세가 인정된다. 앞으로 실거래가 과세되는 외지인의 범위를 정할 때도 이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 농지 소재지에 사는 부모로부터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는? = 상속 농지나 임야의 경우에는 자식이 외지인에 해당하더라도 부모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외지인 여부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가 해당 농지·임야의 소재지에 살면 실거래가 과세를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이들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은 언제 정해지나? =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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