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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28 17:59 수정 : 2008.12.28 19:19

새해 부동산제도 이렇게 달라져요

올 하반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그만큼 새해에 바뀌는 게 많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와 ‘닥터아파트’의 도움을 받아 간추려 본다.

‘한시적용’ 꼼꼼히 확인해야 재테크 도움
분양가 상한제·강남투기 지정도 풀릴 듯

■ 대폭 바뀌는 양도세·종부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가구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50% 중과에서 일반세율(6~35%)로 바뀐다. 1가구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60%에서 45%로 낮아진다.

새해부터 2010년까지 신규로 취득한 집은 양도 시점에 상관없이 완화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올해까지 취득한 기존 주택은 새해부터 2010년까지 양도해야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연 4%에서 연 8%로 확대된다. 과거에는 20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치인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10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은 ‘인별’ 6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단독 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 공제 3억원을 추가해주기로 했다. 기준점이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과표 구간과 이에 따른 세율도 조정된다.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로 세분화됐다.

1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는 60살 이상 10%, 65살 이상 20%, 70살 이상 30%다.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10년 미만이 20%, 10년 이상이 40%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 또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새해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모두 지난 12~13일 통과돼 바뀐 세제는 새해 첫날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6·11 지방 미분양 대책’에 따라 새해 6월까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취득·등록세가 절반으로 감면된다.

■ 청약·거래 관련 제도 변화 새해에는 재당첨 금지 기간이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재당첨 금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 해도, 민영주택에 한해 청약과 재당첨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재당첨 금지 기간제는 분양값 상한제 실시에 따라 마련된 장치였다. 한번 상한제 물량에 당첨되면 이후 3~10년간 재당첨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국토부는 또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값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일단 보류했지만, 폐지는 시간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안에 폐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빼주는 조처도 내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넓어진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자녀 없는 신혼부부도 혼인한 지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100%(맞벌이는 120%)로 상향 조정된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새해 1월 중순이면 시행될 전망이다.

■ 재건축도 크게 완화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느슨해진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20%, 60㎡ 초과~85㎡ 이하 40%, 85㎡ 초과 40%였다. 85㎡ 이하에서도 일정 비율은 반드시 60㎡ 이하로 짓게 한 것이다. 앞으로는 85㎡ 이하 60%와 85㎡ 초과 40%만 지키면 된다. 60㎡ 이하를 굳이 짓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재건축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대폭 완화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한선까지 허용한 것이다. 현재는 210~230%까지 허용돼 있음을 고려하면 최대 40~70%포인트씩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용적률과 연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제도는 폐지된다. 재건축 사업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는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초과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새해 2월부터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임대 의무비율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소형 의무비율은 이와 비슷한 시점에서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는 금지됐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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