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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1.04 18:26 수정 : 2009.01.04 18:55

새해 달라지는 주택제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올 상반기까지
무자녀 부부 ‘신혼주택’ 3순위 청약 가능

새해부터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독신자 등 1~2인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고 주거 환경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자녀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규칙에 따라 자녀 없는 부부도 결혼 5년 이내라면 3순위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됐다.

또 기숙사형 및 원룸형 주택이 새해부터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까지 주택법과 건축법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은 1~2인 가구를 고시원·레지던스 등 주택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유사 주택이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또 임대료가 비싸고 사고도 잦다.

정부는 기숙사형은 취사장·세탁실·휴게실을 공동으로 활용하며, 가구별 최소 규모는 전용면적 6㎡ 이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원룸형은 세탁실과 휴게실을 공동으로 활용하되, 욕실·취사시설은 가구별로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전용면적은 최소 12㎡ 이상으로 잡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기숙사·원룸형 주택 150여가구를 시범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전국에 3만채 가량의 기숙사형·원룸형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난방을 허용하는 오피스텔의 면적 규모는 완화된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의 소형 주택 기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축법을 바꿔 이르면 오는 3월까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온돌) 허용 기준을 전용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욕실 면적 기준은 기존 3㎡에서 5㎡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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