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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1 19:45 수정 : 2005.05.11 19:45

실거래값 신고 내년부터 의무화 불구
과태료, 새 중개업법보다 무거워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더라도 현재 시행중인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 지정 제도 역시 앞으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더라도 투기방지책으로서 뼈대를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건교부는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아파트 거래 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취득·등록세도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송파구 , 강동구 , 서초구 , 용산구 , 성남 분당구 , 경기 과천시 , 용인시 등 8곳이 지정됐다.

그러나 현재 국회 계류중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거래의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의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개정법의 과태료가 취득세의 최고 3배까지인데 견줘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최고 5배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훨씬 부담이 크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더라도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한동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때 취득세의 5배인 과태료 조항은 나름대로 벌칙조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다 할지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실거래가 신고 위반 때 다른 지역(취득세의 3배)보다 훨씬 무거운 과태료(취득세의 5배)를 물게 될 전망이다.


투기지역 지정 제도의 경우 재경부가 내년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 과세’가 확정·시행될 경우 의미를 잃게 된다. 투기지역에 대한 벌칙조항이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기지역이 정부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서 어떤 형태든 관리할 수있는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양도세를 1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현재의 탄력세율 중과 조항을 투기지역에 적용해 벌칙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최종훈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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