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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주택 일반추첨 분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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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지자체, 미달 이유로 유주택자들에 대거 분양
서민 내집마련 기회 줄어도 정부 “문제 없다” 뒷짐
최근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 짓는 중소형 공공 아파트가 미달 물량이라는 이유로 집을 가진 수요자들에게 무더기로 넘어가고 있다. 공공기관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공급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그 기능을 상실한 채 투자용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뜻만 거듭 밝히며 이를 방치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달 20~21일 경기 광명역세권에 짓는 전용 74~84㎡형 ‘휴먼시아’ 아파트 651가구(AB-1, 2블록)를 주택 소유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약 신청을 받았다. 청약 결과 980명이 신청해 사실상 분양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1339가구를 공급했다가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등 1~3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입주 자격을 준 것이다.
이에 앞서 경기 용인시 산하 도시·주택개발공사인 용인지방공사가 지난달 경기 광교새도시에서 공급한 ‘이던하우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던하우스는 1월 초 전용 84~85㎡형 676가구가 청약저축 가입자(1, 2순위)와 무주택자(3순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3순위까지 227가구가 미달되자 곧바로 주택 소유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가접수를 받았고 여기에는 모두 3077명이 몰려 1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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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공공주택’이 재테크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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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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