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장 10년'에서 '최장 5년'으로 변경 추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뒤 최대 10년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재당첨금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 현재 최대 5년인 것과 비교하면 재당첨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장 10년이 적용되고 있는 재당첨금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당첨 금지 규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세대에서 2채, 3채를 분양받게 되면 다른 세대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현재 재당첨 금지 기간은 전용 85㎡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5년(이외 지역), 85㎡ 초과에 당첨된 경우에는 5년-3년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장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5년으로 줄어든 것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용 85㎡이하는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 지역), 85㎡초과는 3년-1년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현재 과밀억제권역과 함께 분류되고 있는 성장관리권역을 기타 지역으로 떼 낸 것으로,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재당첨금지기간은 10년-5년에서 3년-1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에는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도 전에 다른 분양 주택에 청약해 다시 당첨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면서 재당첨 금지 규정을 향후 2년동안은 민간주택에 한해 한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로 2년간 15만명이 횟수에 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여 2011년 3월까지는 이미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도 자유롭게 새로운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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