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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3 19:13 수정 : 2005.05.13 19:13

한부총리 “부동산중개업법 올 통과 못해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해도 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값 과세의 전면 확대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값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런 실거래값 신고 자료를 토대로 양도세의 실거래값 과세 확대를 추진해왔다. 따라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양도세의 실거래값 과세 추진도 당연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한 부총리의 발언으로 정부의 양도세 실거래값 과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돼 내년부터 실거래값 자료가 축적되면 양도세 실거래값 과세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과 비용이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실거래값 과세 전면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동의 가능성을 두고는 “양도세 실거래값 과세는 새로운 세제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세금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인 만큼 정치권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양도세 실거래값 과세 대상을 1가구2주택, 외지인 소유 토지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년에는 1가구1주택 등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거래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또 한 부총리는 “환율 등 대외 불안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왔지만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5%)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5%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이제 4개월 지난 시점에서 올 한해 전체 전망치를 수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기존 전망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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