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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2.22 18:01 수정 : 2009.02.22 21:03

송도·청라·영종 등 규제완화 수혜 기대

인천 송도·청라·영종 새도시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아파트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분양 물량이 많은데다, 침체된 분양시장에서도 개발 호재 덕에 상대적으로 부각된 곳이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겨냥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에 따라 어느 지역보다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집계를 보면 올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3곳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2만1678가구이다. 송도에서는 포스코건설이 5곳에서 2597가구를 상반기 중 분양한다. 대부분 공급면적 109~388㎡의 중대형으로 올해 인천대교 건설, 국제학교 건립 등의 호재로 인천 인근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라 지역에서는 올해 16곳에서 1만1546가구가 쏟아진다. 한화건설이 A7블록에 130~179㎡ 1172가구를 4월께, 동문건설은 A36블록에 140~153㎡ 742가구를 이르면 상반기 중에 분양한다. 우미건설은 A24블록에 110㎡ 204가구를 상반기 중, 에스케이(SK)건설은 31블록에 127~227㎡ 879가구를 5월 중 공급할 계획이다. 영종 새도시에서는 우미건설이 6개 블록 7544가구의 아파트를 연내 공급하고, 현대건설이 A5블록에서 1630가구를 4월께, 한화건설이 A4블록에서 1320가구를 9월께 분양한다.

청라지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었지만 지난 1월 규제를 덜 받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중소형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중소형 이하)·3년(중대형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풀리면서 양도세 감면 혜택도 커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올해 안에 수도권(서울 제외) 미분양 물량이나 신규 분양 물량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50% 감면(과밀억제권역) 또는 면제(기타 지역)해주기로 했다. 50% 감면도 큰데,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지면서 면제라는 더욱 큰 혜택을 입게 됐다. 더구나 3월 시행 예정으로 입법예고돼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5년·3년의 전매제한은 다시 각각 3년·1년으로 줄게 된다. 더욱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시세 차익 기대를 낳고 있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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