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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상한50% 묶여 최근 건설교통부가 올해 개별 공시지가 인상폭이 크다며 재정경제부 와 행정자치부 등에 세금 경감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해, 과연 땅 관련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국 2744만8071필지의 땅값인 개별 공시지가는 이달 30일 공시될 예정인데, 지난해보다 평균 2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50만 필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6.25% 올랐고,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제 세수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행자부 등에서 공시지가 자료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은 지난 1년간 땅값 상승분 외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적정시가의 91%까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00년 55% 수준이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난해까지 76%까지 오른데 이어 올해는 15%포인트 더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땅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공시지가가 과표로 쓰이는 토지 양도세는 공시지가 상승분이 크면 양도차익도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지가가 1억원인 임야를 올해 1억2천만원으로 오른 뒤에 팔 경우 2천만원은 땅 매도자의 추가적인 양도차익으로 보태진다. 세무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20% 인상은 양도세를 종전보다 많게는 갑절 가까이 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도 많이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공시지가 공시일이 과세기준일(6월 1일)보다 늦은 6월30일이어서 재산세(종합토지세)가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반면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평균 19.56%)와 올해 상승률(26.25%)을 모두 합쳐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돼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묶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세금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또 땅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공시지가 인상률만큼 오르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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