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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재건축 단지 희비 교차 |
서울 서초구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이익환수제시행을 앞두고 희비가 교차했다.
서초구청이 환수제 시행일인 19일을 앞두고 일부 단지에만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기 때문이다.
서초구청은 "16일 오후 반포동 한신 1차와 잠원동 한신 5.6차, 서초동 세종, 삼호2차에 재건축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환수제 시행일 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 이후 승인받은 단지는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한편 반포동 미주는 최근 사업 승인을 받아내 임대주택을 10%만 지으면 된다.
그러나 잠원동 대림과 반포우성 등은 사업승인을 받아 내지 못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16일 사업승인을 받은 5개 단지 외에 나머지 사업승인 신청이들어온 단지들에 대한 심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승인이 19일을 넘길 수도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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