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5.17 18:55
수정 : 2005.05.17 18:55
정부, 실거래가 과세 확대로 체계 조정 검토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복잡·다단한 양도세율 체계의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 는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과는 별개로 양도세 과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단일화되는데 따른 세율 및 과표 구간 정비에 긍정적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양도세율 체계의 조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양도세의 세율 체계는 부동산의 양도차익(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또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양도차익의 경우 2년 넘게 보유한 부동산은 9~36%까지 4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짧으면 최고 50%가 적용된다. 또 1세대3주택 이상 보유 주택에는 60%,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70%가 부과된다. 양도차익 규모와 보유 기간, 보유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8가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처럼 세율 체계가 복잡해진 것은 그동안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가에 못미치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활용하면서, 이를 감안해 벌칙적 세율이 적용된데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한다. 또 양도세가 소득세법으로 다뤄지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처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게 된 것도 한 원인이다.
하지만 앞으로 실거래가로 과세 기준이 단일화되면, 복잡한 세율 구조 자체가 필요없는 만큼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게 재경부쪽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된다면 굳이 여러 조건으로 나눠 세율을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다”며 “누진구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 2단계 정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향후 과세에 따른 세수 영향을 봐가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양도세율 단순화를 위한 인프라도 점차 갖춰지고 있다. 이미 전국 73곳의 주택·토지 투기지역에서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지고 있고, 내년부터 1가구2주택과 외지인 보유 토지도 실거래가 과세된다. 무엇보다 올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 신고체계가 갖춰져, 보다 세밀한 세율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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