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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5년 살면 분양가능 |
앞으로 10년 임대주택도 입주한 지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를 넘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서민·중산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고, 6월 중에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03년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임대를 한 뒤 입주자가 원할 경우 분양으로 바꿔주는 주택이다. 그동안엔 임대 기간이 길어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 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공사가 2만1천가구를 건설한 데 견줘 민간 건설업체 공급 물량은 1만1천가구에 그쳤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내고 분양받는 10년 분납 임대주택도 앞으로는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 분양받을 수 있다. 분납 임대주택도 질병 탓에 집에서 살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를 허용한다.
개정안은 이어, 서울시가 공급하고 있는 시프트 등 장기 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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