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혼선끝 국무회의 통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단지 안에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주상복합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두 번이나 재입법예고하는 혼선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애초 입법예고한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원룸형 주택은 전용 면적 12~30㎡, 기숙사형 주택은 7~20㎡, 단지형 다세대는 전용 85㎡ 이하이면 된다. 개정 시행령 및 기준에 따라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상복합형태의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일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지을 수도 있다. 다만, 같은 동(棟)에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주상복합으로 짓는 것도 금지된다. 복리시설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은 대폭 풀렸다. 주차장 확보 기준도 일반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의 경우 가구당 0.2~0.5대, 기숙사형은 0.1~0.3대로 완화했다. 지하철역·버스 정거장 주변, 학교 주변, 학원 밀집지역, 산업단지 주변, 공장밀집지역 등을 해당 자치단체가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 연면적 200㎡당 1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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