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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9 08:21 수정 : 2005.05.19 08:21

건설교통부가 19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재건축 단지들이 연면적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로 짓도록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서울시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10곳 중 8곳은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못해 새로운 의무비율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제와 개발이익 환수제에 이어 강화된 소형 평형 의무비율 등 첩첩이 쌓이는 규제로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단지는 높은 수익을 보장받게 됐지만 초기 단계의단지들은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희비가 교차하게 됐다.

19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102곳 중 구청에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했거나 승인을 받은 단지는 23곳으로조사됐다.

이달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하기 위해 분양승인 신청을 낸 삼성동 AID차관,잠실 주공1단지, 시영, 해청1단지, 대치동 도곡2차, 강동시영1차 등은 개발이익 환수제까지 피해 임대아파트를 지을 의무도 없다.

또 19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분양신청은 하지 못한 반포동 한신1차와 잠원동 한신 5, 6차, 서초동 세종, 삼호2차 등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면 된다.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19일전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한 잠원동 대림,반포우성, 신반포7차, 반포한양 등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하지만 연면적 50%를 25.7평 이하 아파트로 지을 의무는 덜게 됐다.

그러나 이외 나머지 79개 단지들은 추진위(22개), 안전진단(27개), 조합설립(25개), 건축심의(5개) 등 초기 단계에 있어 이들 모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25.7평 이하 소형평형으로 지어야 하며 후분양을 해야 하는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내집마련정보사의 함영진 팀장은 "현재 정부는 여러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한규제 안에도 중첩된 규제가 존재할 정도로 규제가 너무 많다"며 "19일 이후 규제를받는 단지와 면제된 단지에 대한 기대 이익과 투자심리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중고'에 직면한 재건축 조합들은 "차라리 재건축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며크게 낙담하는 분위기다.

사업승인 신청 전 단계에 있는 역삼동 진달래2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어차피망가지는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상실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소형 평형 가구가 문제 됐을 때 정부에서 또 규제를 할 것이라고어느정도 예상은 했다"면서도 "정부가 재건축을 이렇게 옥죄고만 있는 것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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