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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0 19:02 수정 : 2005.05.20 19:02

분양값 상한 아파트의 갑절 넘을듯
수도권 1순위 경쟁률 ‘1399대1’
병행입찰제 · 택지청약 강화안 시행

경기 성남 판교 새도시에서 내년 하반기에 공급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2천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오는 11월 일괄분양하는 분양값 상한제(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평당 분양 예상가 809만~993만원과 중대형 아파트의 15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판교새도시에서 공급하는 주상복합(전용면적 25.7평 초과)은 1266가구로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분양하기 때문에 11월 일괄분양에서 떨어진 수요자들이 다시 대거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여, 수도권 1순위 경쟁률은 아파트 경쟁률(772 대 1)보다 훨씬 높은 1399 대 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물량의 30%(380가구)가 배정되는 성남 1순위 경쟁률도 최고 347 대 1로 예상된다.

주상복합아파트 용지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며 용적률도 기존 서울지역 분양분(500~1천%)의 절반인 200~250%로 제한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가격은 높고, 건축 연면적은 줄어드는데다 인근의 분당새도시 주상복합의 평당 가격이 최고 2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판교의 주상복합 분양가도 평당 2천만원은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는 판교발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상복합에도 병행입찰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한편, 건교부는 경기 용인 흥덕지구와 판교새도시에 적용하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및 택지청약 강화 방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과다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가운데 25.7평(85㎡) 초과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건설업체에게 일반 분양가와 매입할 채권을 적어내게 한 뒤 적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액을 3 대 7의 비중으로 점수화해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인근 지역보다 분양가를 낮게 쓴 업체가 유리하다.

공공택지 청약자격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고 일반건설업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해, 응찰자 난립에 따른 과당 경쟁과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다. 이로써 판교 택지에 청약할 수 있는 업체는 269개로 제한돼 경쟁률이 20대 1 정도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이 제도를 이달에 용인 흥덕지구에서 시범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달에 택지를 공급하는 판교새도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낮은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가 입찰에 유리하다”며 “앞으로 택지공급 예정인 파주 및 김포새도시, 수원 이의새도시 등 다른 새도시에도 이 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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