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증서 받아둬야
10월 예비접수 편리 “판교 새도시는 사이버 본보기주택을 방문해서 살펴보고 인터넷으로 접수하세요.” 오는 11월의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아파트의 분양 방법은 기존 분양과는 많이 다르다. 본보기 주택도 없고, 청약은 11월 중 12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한다. 따라서 판교 청약을 원하는 사람은 10월부터 분양업체의 사이버 본보기주택을 방문해 아파트별 특징을 살펴보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들러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전자공인인증서는 신원확인용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찾아가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이버 본보기주택에서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조감도 등은 물론이고 마감재도 살펴볼 수 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분양업체의 주택문화관이나 강남이나 분당 등에 설치하는 본보기주택을 방문해도 된다. 판교새도시는 청약자만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런 혼잡을 막기 위해 은행창구에서는 아예 접수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청약’을 클릭한 뒤 접수를 마치고 접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청약은 지역·순위별로 날짜가 다르므로 접수일을 확인해야 한다. 예비접수일에 미리 접수하면 편리하다.
청약순서는 전자공인인증서 발급(언제나 가능)→본보기주택 방문 (10월 중)→인터넷 예비 접수(10월 중)→인터넷 청약(12일간)→당첨→계약이다. 판교 아파트에 당첨되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으로 해당 건설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할줄 모르는 사람은 청약기간 중에 은행창구를 방문하면 ‘인터넷 청약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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