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8.28 19:46
수정 : 2009.08.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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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자리 잡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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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5~6곳 한번에 풀리면 땅값 급등
외지인 거래 봉쇄 불능…“분양값 오를것”
정부가 27일 밝힌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의 땅값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발제한 구역에 짓는 보금자리 주택을 대거 앞당겨 짓기로 한 데다 이르면 10월초쯤 서울·경기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지구 5~6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시장 안팎에선 택지지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일대의 땅값이 상승하고 투기가 기승을 부려, 결과적으로 주택 분양값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28일 “새로 지정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지구 5~6곳의 땅값 상승 등의 요인을 막고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개발제한구역의 운영을 면밀히 살피고, 형질변경이나 통장거래 등 불법 행위를 억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시장 안팎의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주부터 해당 지역에 투기단속반을 투입해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고 밝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세력 등 새로운 집값 상승 요인이 나타나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구역은 ‘비닐벨트’, ‘창고벨트’ 등으로 한정돼 있으며, 이전에 공개된 해제 계획 물량 외에 추가로 해제되는 지역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해제 예정지로 거론되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땅값 상승이 불 보듯 예견된다고 지적한다. 30년 넘게 묶어두었던 그린벨트를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제함에 따라 해당 지역 뿐만 인근지역까지 땅값,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이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의 땅은 외지인들이 상당수 보유한 상태로, 개발 소문에 따라 시중 유동자금이 몰리면서 땅값을 들썩이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하남시의 경우 미사지구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한 여파로 지난 6월 땅값이 0.67%, 7월에는 0.9% 오르며 두달 연속 지역별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곳에는 미사지구 개발로 주변 환경까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그린벨트 일대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놓은 상태여서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주거지역은 180㎡ 이하, 녹지지역은 100㎡ 이하 토지의 경우 거래허가를 받지 않도록 돼 있어, 외지인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보상비를 노린 투기행위가 번질 염려도 제기된다. 이미 하남 미사지구 등 4곳의 보금자리주택 예정지 안에 유실수를 심거나 창고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보상비를 더 받으려는 행위가 기승을 부렸던 사례가 있다. 이런 투기행위 방지는 중앙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조하며 지속적으로 단속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경기도가 국토부 발표 직후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반발한 것으로 볼 때 정부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 같다”면서 “ 투기 단속을 위해선 일선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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