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9.07 22:22
수정 : 2009.09.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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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미래지향형 공동주택’(초고층 복합용도) 조감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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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이드 라인’ 발표
보금자리주택 우선 적용
앞으로 짓는 공동주택에는 거실이나 침실에 반드시 밖으로 난 창문을 달고, 안테나·에어컨 실외기 등에는 가리개를 달아야 한다. 7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동주택의 미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사전예약 절차를 밟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다만 민간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소기준과 권장기준으로 나눠 적용되며, 최소기준에는 채광·통풍을 위해 거실이나 침실에 외부와 접하는 창을 반드시 하나 이상 달고, 안테나·에어컨 실외기 등 돌출물에는 가리개를 만들도록 했다. 또 단지 내 옹벽(축대 벽)이 5m를 넘으면 따로 조경이나 문양마감 등 디자인 요소를 넣어야 하며, 주택 외관이나 높이·환경은 획일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자연경관과 도로·광장 등의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게 했다. ㄱ자 또는 ㄷ자형 건물에는 주택 한 동의 길이가 단지의 길이와 폭에 견줘 너무 길지 않도록 지어야 한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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