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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9.10 21:11 수정 : 2009.09.10 21:11

오래된 사원임대주택도 오는 12월부터는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1990~1994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도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원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현재 2만3000가구가 공급돼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94년 이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짧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종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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