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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9 18:55 수정 : 2005.05.29 18:55

건교부 30일부터 시행

이달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부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그 사유와 함께 대가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검인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증여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증여세만 물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어, 충청권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증여를 가장한 불법·편법 거래가 기승을 부렸다.

건설교통부 는 땅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을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임업 경영용이나 농업 경영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거주지 요건을 광역시의 군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6개월 이상 해당 군 거주자에 한해서만 임야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시 군 지역은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이다.

또 거주기간 요건도 시·군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강화해, 토지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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