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9.23 01:20
수정 : 2009.09.23 01:20
고양 삼송지구도…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 송파 위례새도시와 경기 고양 삼송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으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과 국민임대단지 등의 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이날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 단지 외에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50%가 넘는 일반 공공택지도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가 82% 포함된 송파 위례새도시와 전체가 그린벨트였던 경기 고양 삼송지구 등 국민임대 단지의 전용 85㎡ 이하 공공(보금자리주택)과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계약 후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 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다. 또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환수되는 만큼 현행 전매제한(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 1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다음달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부터 적용된다. 지구별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 시점에 인근 주택 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 등이 결정해 발표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6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그린벨트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선 5년 거주 의무 기간을 둬, 실수요자들의 청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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