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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30 19:01 수정 : 2005.05.30 19:01

개별공시지가 오늘 발표

땅값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 영향으로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8.94% 올랐다.

건설교통부 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2791만여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의 개별공시지가를 새로 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어디가 많이 올랐나? 건교부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 18.94%에서 순수 땅값 상승에 따른 상승률은 3.9%포인트 수준이며 나머지는 공시지가 현실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91%에 이른다.

시·도별로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충남(35.72%)이며 각종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35.37%), 경남(23.08%), 강원(19.0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경기도 연천(98.10%)을 비롯해 양주(68.49%) , 화성(61.03%), 평택(60.70%) 등 수도권의 주요 택지지구나 인근 지역이 많이 올랐다.

개별 필지별로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옛 스타벅스 자리(평당 1억3884만원)가 지난해에 이어 가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산360-3번지 임야(평당 162원)로 가장 비싼 곳의 85만7000분의 1 수준이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전국 땅값(국공유지 855만7000필지 제외)도 처음으로 2천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1716조6600억원이던 우리나라 땅값 총액이 2041조7215억원으로 늘어났다.


땅 세금 얼마나 느나?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오를 전망이다. 토지분 양도세는 납세자가 실거래값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다르지만 공시지가가 20% 상승할 경우 많게는 수십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 41곳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지금도 실거래값으로 부과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공시지가 상승 영향이 없다. 그러나 양도세 신고자가 취득 시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을 역산해 취득 시점 실거래값을 환산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투기지역 역시 경우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토지분 재산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전인 5월31일자로 고시됐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올해 공시지가로 매겨진다. 지난해까지는 고시일이 과세기준일보다 늦은 6월30일 고시돼 전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됐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정한 데다,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를 통해 재산세 감면을 유도할 방침이어서 올해 토지분 재산세 인상분은 20~30%선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취·등록세는 6월1일부터 공시지가가 20% 오른 땅을 살 경우 종전보다 20%만큼 오르게 된다. 취·등록세도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값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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