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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07 18:16 수정 : 2005.06.07 18:16

경기 성남 분당새도시와 용인시 , 평촌새도시 등 판교 새도시 인근 지역의 집값이 최근 극심한 거래 부진 속에서 가파르게 오르는 것에 대해 단순히 판교새도시 개발에 따른 ‘역효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거래 규제로 경직될대로 경직된 주택시장이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 조작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판교 분양값 영향 적어=지난 1~2월 분당과 용인지역의 집값 급등은 판교새도시 분양값이 평당 2천만원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촉발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택지 공급 계획에 따라 판교새도시 분양값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평당 1천만원 선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또 25.7평 초과의 경우 택지·채권 병행입찰제라는 변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평당 15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판교 32평형 아파트 분양값은 분당의 같은 평형 시세보다 평당 500만원 정도 싸고, 중대형도 평당 300만원 이상 쌀 전망이다. 적어도 판교의 분양값이 높아 분당의 시세를 끌어올릴 이유는 사라진 셈이다. 다만, 판교새도시 개발이 가져오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주변 지역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개 고리로 작용한다는 우려는 있다.

판교 분양값 ‘지렛대 효과’ 사라져
“거래규제 틈 투기세력이 끌어올려”

거래규제가 투기세력 활동무대 넓혀=판교새도시와 가깝다는 점 외에 분당, 평촌, 용인은 이중삼중의 거래규제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분당, 평촌, 용인은 모두 지난 2003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값으로 매겨지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또 분당은 지난해부터 집을 살 때 취·등록세를 실거래값으로 내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 4월 말에는 용인시가 새로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됐다. 분당과 평촌은 또 1가구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를 내는 소득세법상 특례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은 주변 다른 지역보다 거래가 지나치게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되레 집값 상승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용인 수지읍 동천동 의 한 공인중개사는 “팔겠다는 매물이 하나 나올 경우 인근 중개업자들이 서로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몰려들면서 호가가 치솟는 현상이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최근 분당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꼽히는 정자동 주상복합 아파트 ‘파크뷰’의 경우도 최근 호가 상승이 거품으로 의심받는 사례다. 이 아파트는 전체 1829가구 가운데 올 들어 분당구청에 신고된 거래 건수가 채 10건이 안되는데도 집값은 급등해 54평형이 최근 16억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각종 규제로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사설 펀드 등 조직화된 투기세력이 매물을 선점하고 호가를 높이는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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