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2.16 22:42
수정 : 2010.02.16 22:42
국토부, 심사조정제 도입
이르면 다음달부터 아파트 공사의 하자 여부를 둘러싼 건설사와 입주자간 다툼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전 중재가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낭비 등을 막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 관련 소송이 연평균 40% 가까이 증가해 주택사업자와 입주민들 모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부 안에 주택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설업계, 학계, 법조계 인사 13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 입주자와 사업주체, 보증회사 등이 하자인지 등의 판정을 의뢰해 오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안전진단기관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조정안을 내놓는다. 입주자나 시공회사 등은 15일 안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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