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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2.23 21:38 수정 : 2010.02.23 21:38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강동구와 연세대 친환경 건축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안에 고덕지구(1만8540가구), 둔촌지구(9090가구)의 재건축 정비사업에서부터 이 가이드 라인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 아파트는 생태면적률을 40% 이상 확보하고, 단열성능이 강화된 외벽·창호와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 에너지의 총 소비량을 종전에 견줘 40% 이상 절감하도록 했다.

또 관리동·경로당·보육시설 등 공용시설에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해 ‘제로에너지’건물이 되도록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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