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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새도시 노린 위장전입자 특별조사 |
8월2일부터 50일간
건설교통부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판교새도시의 일괄분양을 노리고 경기 성남시에 위장전입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특별 조사를 벌이도록 12일 성남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 등 3개구 45개동에서 8월2일부터 9월20일까지 50일 동안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성남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판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2001년 12월26일 이전에 전입했다고 신고한 뒤 시 밖으로 이사를 해 실제 주소지에 살지않는 사람과 전입일자 허위신고자 등을 가려내, 위반자는 주민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 분양 차익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위장 전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성남 거주 우선공급분 아파트(전체의 30%)를 노리는 불법 위장전입 행위는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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