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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6.09 22:51 수정 : 2010.06.09 22:51

판매 늘리려 ‘토지리턴제’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에 시행하던 토지 리턴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해 일정기간이 지난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동안 낸 중도금의 이자도 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리턴제를 개선한 것은 토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개선안을 보면, 토지 매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수 토지가 2년 이하 할부 토지면 1년, 2년 초과 할부 토지는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계약금 귀속 없이 리턴(해약)이 가능하다. 또 납부한 중도금도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토지 리턴제는 해약 때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없고, 30일 이상 연체하면 리턴권이 소멸하고 일반계약으로 전환돼 계약금이 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된다.

토지주택공사는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을 토지주택공사가 지는 만큼 매수자는 무위험 투자수단이 될 수 있고 토지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들의 매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리턴 권리가 소멸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토지 리턴제 개선안은 지난달 10일 이후 매각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리턴제 적용 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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