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집|주택성능등급 본궤도
구조·환경·소방 등 ‘주택성능등급’ 의무화
짓기 전 분양 아파트 ‘속’ 살피는 데 도움
“1000가구 미만 단지도 공표하게” 지적
건설사가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소비자들이 품질을 살펴보는 길은 본보기집, 분양 홍보물,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고작이다. 특히 본보기집을 직접 보는 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품질 확인 방법으로 통한다. 그러나 본보기집은 일반적으로 단지 외관, 내부 평면(유닛)의 설계와 마감재 등 겉모습을 위주로 보여주는 방식이라서, 소비자들이 아파트의 실제 품질을 전체적으로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는 아파트 청약이나 계약 전에 주택성능등급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질 전망이다. 주택성능등급은 2006년 처음 도입돼 현재는 1000가구 이상 단지면 반드시 공인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감정원·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등급을 인정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또 1000가구 미만 단지도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성능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1000가구에 못 미치는 단지 가운데도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성능등급 인정을 받는 게 확산하는 추세다.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예시(수원 SK스카이뷰)
|
■ 분양가 가산비 얼마나 받나? 분양 계약자들이 주택성능등급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사업장은 지난해 10월 인천 영종하늘도시 6개 단지(총 8851가구) 동시분양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정한 이들 단지들의 주택성능등급이 입주자 모집공고에 동시에 공개되면서 업체 사이의 성능등급 비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택성능등급 제도의 한계도 드러났다. 당시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아파트 가운데 일부 업체의 성능등급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는데도,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용 산정에서는 성능등급이 더 높은 아파트와 견줘 별다른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성능등급 점수가 127점 만점에 85점 이상이면 종합적인 최고 등급으로 인정돼 기본형 건축비의 4%를 분양가에 가산받을 수 있도록 비교적 후하게 매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업체가 4% 가산을 받았다. 이는 현재도 비슷하다. 성능평가 세부항목이 늘어나면서 180점이 만점이지만, 이 가운데 60%인 108점 이상을 받으면 가산비 최대치인 4%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아파트 품질의 변별력을 높이는 등 제구실을 하려면 분양가 가산비 인정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1000가구 미만 단지에도 주택성능등급 공표 의무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기사공유하기